우수제품

개요

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중
기술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평가하여 우수 제품으로 인정하는제도

관련법령

  • 조달사업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(우수조달물품의 지정)
  •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 규정(조달청고시) 2007-16호 (07.10.26 개정)

선정대상

  • 신제품(NEP)
  • 신기술(NET)이 적용된 제품
  • 특허, 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다음 항목의 인증을 취득한 제품
    - 성능인증(EE) 또는 품질인증제품(GQ)
    - 재활용제품(GR)
    - 환경표지 인증제품(환경마크)
    - 품질인증제품(K마크)
    - 우수품질소프트웨어 인증제품(GS, ES)
    -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

심사에서 제외되는 기술, 품질인증

  • 1.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신기술, 신제품 인증인 경우
  • 2. 심사단의 심사결과 시공,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인증인 경우
  • 3.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특허인 경우
  • 4.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실용신안인 경우.
  • 5. 기술평가 확정등록 되지 않은 실용신안인 경우

제외대상

  • 현장시공에 의해 구매 목적물이 완성되는 반제품 등 품질확보가 곤란한 제품 및 의약품(농약을 포함한다)
  •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.식료품류, 동,식물류, 농.수산물류, 무기.총포.화약류와 그 구성품, 유류 등

    * 다만 제품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제품선정심사단의 심의를 거쳐 선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유효기간

발급일로부터 3년 - 1회 연장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