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마크

개요

-환경마크(표지인증)의 의미
환경마크(표지) 도안은 환경을 지키는 형상을 상징한 도안으로, e를 상징적으로 시각화하여
환경적 (Environmental)이며 경제적(Economic)임을 나타냄.
도안의 상단에는 "친환경0000"의 형태로 친환경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하고, 도안의 하단 에는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
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'환경마크인증서'에 명시되어있는 '인증사유'를 표시해야한다.

※ '환경마크'의 법적 용어는 '환경표지'이나, 많은 분들이 '환경표지'보다는 '환경마크'로 인식하고 있어
     '환경마크'로 칭하고 있다.

환경마크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마크를
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,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을 개발,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.

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유럽연합(EU), 북유럽, 캐나다, 미국, 일본 등 현재 40여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
시행되고 있으며, 우리나라는 199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.

환경마크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.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
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,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 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
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.

근거법령

※ 환경부

  • -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제94.12.22 일부개정 2009.1_7)
  • - 제17조(환경표지의 인증)
  • - 제20조 (인증기관의 지정취소등)
  • - 제21조의2 (업무규정)
  • - 제22조(환경표지등의 사용)
  • - 제23조(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)
  • - 제24조(환경표지등의 제거)
  • - 제24조의 2(환경표지등의 국가간 산호인정)
  • - 제25조(수수료등)
  • - 제26조(환경표지인증기준개발 등의 지원)
  • - 제28조(사후관리)

인증기관

※ 환경부

  • - 환경마크제도 관련 규정 제·개정
  • - 환경마크제도 전반의 총괄적 관리 및 기술적·행정적 지원
  • - 환경마크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
  • - 우선구매기관의 실적파악 및 공표
  • - 기타 환경마크제도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주요사항 고지
  • - 제28조(사후관리)

※ 한국환경산업기술원

  • - 환경마크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제·개정
  • - 환경마크 인증 및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
  • - 환경마크제도 및 인증제품 홍보사업
  • - 심의기구 운영 및 관련 행정업무 등

수수료및 사용료

※ 한국환경산업기술원

  • - 신청수수료 :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
  • - 연간사용료 : 인증 제품의 전년 매출액 기준 아래 표 참고
인증제품의 연간매출액 연간 사용료 (만원)
10억원 미만 100
10억원 ~ 50억원 200
50억원 ~ 100억원 300
100억원 ~ 500억원 400
500억원 이상 500
※ 단 전년도 업체 총 매출액 30억미만 가업자는 30%, 10억 미만 사업자는 50% 연간 사용료 경감징수

신청기간

※ 수시로 신청접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