벤처인증

벤처기업의 정의

- ‘벤처기업’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
- 우리나라에서는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‘벤처기업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‘벤처투자유형 / 연구개발유형 / 혁신성장유형’으로 구분

벤처기업확인제도

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
- 1998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법개정을 거쳐, 2021년 2월 12일 혁신성·성장성 중심의 ‘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’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 중

전문평가기관

유형 전문평가기관
벤처투자유형 한국벤처캐피탈협회
연구개발유형 신용보증기금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혁신성장유형
기술보증기금, 한국농업기술진흥원,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,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, 한국발명진흥회, 한국생명공학연구원, 한국생산기술연구원

벤처기업확인위원회

  •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의4에 의거하여, 민간 전문가 50인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 및 취소에 관한 심의·의결 기구
    -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은 시장 친화적 제도 운영을 위해 산업계·지원기관·학계·연구계·공인전문가 등으로 구성
    - 1대 위원장 : ㈜쏠리드 정준 대표이사
  • 위원회는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에 관한 심의·의결 및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에 관한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 (「벤처기업확인요령」 제8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