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ACCP인증

법적근거

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

민원서류 접수

  • 1. 민원인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실에서 민원서류를 접수

    전자민원접수 : E-mail(doc@haccpkorea.or.kr), Fax(042-226-1102)

  • 2. 확인서류
    • · HACCP 적용업체 인증 신청 민원
        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적용업체 인증신청서(서식 1)
        ②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
        (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, 모니터링방법, 개선조치 및 검증방법을 기술한 자체 계획서)
    • · HACCP 적용업체 인증사항 변경 신청 민원 (변경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)
        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적용업체 인증사항 변경신청서(서식 2)
        ②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적용업체 인증서 원본
        ③ 중요관리점(CCP) 변경내용 설명서 (공정에 대한 위해평가 및 한계기준 설정 근거 자료 포함)
    • · ‘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’ 제12조제3항에 의한 동일공정의 유사유형인 식품을 HACCP 적용 품목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민원
        - 제조공정도, 공정흐름도
        - 원료 및 공정시험, CCP, 한계기준 등 위해평가자료 요구
  • 3. 서류 확인 시 주의사항
    • · 수수료 납부 유무(인증 20만원, 변경 10만원)
    • · 민원처리기한의 산정(인증 40일, 변경 15일) ※ 법정 공휴일·일요일은 제외
    • · 집단급식소 인증 신청인의 주체는 설치신고자
        위탁급식을 하는 경우 「소재지」란 항목의 공장(사업장)란에 업체명, 소재지, 신고번호를 기재 했는지 확인
    • · 식품유형별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분 및 공정이 유사한 경우 예외 인정
  • 4. 민원서류가 접수되면, 담당자는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서류 미비 시 보완 또는 반려 조치

    조직은 계획단계에서 설정된 목표 및 세부목표를 기준으로 조직의 환경경영 성과를 측정·감사·검토한다.

민원서류 처리절차

  • 1. HACCP 적용업체 인증신청 민원
    ① 서류검토[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: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, 모니터링방법, 개선조치 및 검증방법을 기술한 자체계획서 등]
    ② 보완요구 및 완료보고(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)
    ③ 현장심사 실시
    ④ 보완요구(보완 후 적합의 경우에 한함) : 보완기간 3개월 이내
    ⑤ 보완결과 현장 조사 및 결과보고(보완 후 적합의 경우에 한함)
    ⑥ 인증서 발급(적합) 또는 부적합 통보
  • 2. HACCP 적용업체 인증 변경신청민원
    ① CCP(중요관리점), 소재지 변경시의 경우에만 해당
    ② 단순 상호명, 대표자명, 행정구역상 지, 번의 변경 등의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재발급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확인 후 인증서를 변경하여 발급
    ③ ‘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’ 제12조제3항에 의한 동일공정의 유사유형인 식품을 HACCP 적용 품목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제조공정도, 공정흐름도, 원료 및 공정시험, CCP, 한계기준 등 위해평가자료를 첨부하여 품목 추가 요청하면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후 품목추가 가능 - 서류검토(변경내용 설명서 등 검토)
    - 보완요구 및 완료보고(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)
    - 현지조사 실시(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12조제2항)
    - 인증서 변경 발급(적합) 또는 부적합 통보

표 1. HACCP 적용업체 인증 처리 절차

표 2. HACCP 적용업체 인증사항 변경 처리 절차

HACCP 인증 수수료

  • 인증 수수료 : 200,000원
  • 변경 수수료 : 100,000원
  • ※ 「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적용업소 등 수수료 관리 지침」 제4조(수수료의 반환) 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(토요일, 공휴일 제외)에 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.

HACCP 인증 수수료 납부 계좌번호

  • 계좌번호 : 317-0008-254511 (농협은행)
  • 예금주명 : (재)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