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능인증

개요

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
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 지향하기
위해 제정된 제도

성능인증 유효기간

성능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까지 유효하며,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통해 연장가능

* 법적근거 : 시행세칙 제5조의2, 제9조의2

처리기간

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성능인증 적합성 여부의 심사 및 성능검사에 소요되는 제품시험
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

성능인증 소요비용

공장심사비(인건비?출장비), 제품(성능)검사비

* 지방중기청의 성능인증시 : 소요비용 없음

인증신청 대상

  •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하는 기술개발제품
  • 「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」별표5에 해당하는 제품
  • 국가에서 법적으로 자격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자격(형식승인 등)을 획득한 제품

인증제외 대상

의약품(동,식물용을 포함한다), 미생물, 농,수산물, 총포,화약류, 사행성 제품, 비 가공제품,
식 &dotted; 음료품(동,식물용을 포함한다),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및 반제품은 제외